10억 래미안슈르 종부세 27만원→0원, 15억 마래푸 153→141만원
10억 래미안슈르 종부세 27만원→0원, 15억 마래푸 153→141만원
  • 뉴시스
  • 승인 2021.08.2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가 9→11억 상향
종부세 대상 18→9만 명…절반가량 줄어
11억 넘는 집도 일부 세 부담 감소 효과

 강세훈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일 뉴시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2021년 공시가격이 10억469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 슈르(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현행대로라면 26만729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준이 상향되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현행 328만5010원에서 296만4261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역시 공제액이 상향돼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1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4억원에 대해 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2㎡)는 과세기준선이 9억일 때 종부세는 153만7200원이었으나 11억으로 상향했을 때는 141만6474원으로 12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당초 683만8272만원에서 669만34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7년 이상 보유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기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세기준선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약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약 8만9000명이 제외되는 셈이다.

종부세법 개정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집값에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자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11억원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현 시세로는 15억7000만원 안팎이 된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역이나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세 기준 금액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당장 높아진 집값을 일부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과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상향에 이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5%포인트 상향을 앞두고 있는 등 과세부담이 상당했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상향 결정되며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