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2월부터 콩팥, 방광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된다
을 2월부터 콩팥, 방광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된다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9.01.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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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 된다.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신장결석, 신난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우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 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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