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집 살 때 절세 방법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집 살 때 절세 방법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9.01.03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많이 오른 집 값 때문에 2~30대 신혼부부는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렵다. 거기다 대출규제 때문에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면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소득과 금융권의 대출금을 초과해서 집을 사게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 밀린 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차용증이 없다면 원금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3억 원을 빌렸다면 증여공제 5천 만원을 제외하고 약 4천 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통 부모가 돈을 빌려 줄 때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있다. 하지만 이자를 준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된다.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정이자는 2018년 기준, 세법에서는 4.6%를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적정 이자보다 낮게 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간주한다. 단. 그 금액이 1천 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조건이 더 좋다면 부모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부모가 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