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방탄소년단도 주목...'병역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되나
[초점]방탄소년단도 주목...'병역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되나
  • 뉴시스
  • 승인 2021.09.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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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중문화예술인 포함한 개정안 본격 논의
예술·체육계만 군 혜택..."대중문화계는 소외"
음콘협 "공정성·형평성 문제 역차별" 주장
방탄소년단. 2021.08.24.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photo@newsis.com
방탄소년단. 2021.08.24.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photo@newsis.com

이재훈 기자 = K팝 업계가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주목하고 나섰다. 

9일 대중음악업계 등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날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본격화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 등의 내용의 포함돼 있다. 오랜 기간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는 이 '뜨거운 감자' 사안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이날은 사실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혜택 여부에 대해 첫번째 심사를 받는 자리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세계를 휩쓴 한류의 선봉에 선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처음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몇몇 선수가 병역 특례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됐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운동선수 못지않게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 주장이 불거졌다.

사실 K팝스타 뿐 아니라 톱 배우 등 현시점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선양에서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위상이 높아진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대중문화계는 소외됐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부상하면서 병역 특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왔다.

※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핵심은 형평성이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대회 1등은 없다는 예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예컨대 빌보드는 세계 음악 순위가 아닌, 미국 위주의 차트다. 세계가 모두 공인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급의 논란이 불 붙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중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지 싶다"고 반문했다.

최 사무총장은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음콘협에 따르면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가 제정된 1973년 이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최 사무총장은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정부가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돼 이달 유엔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히면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혜택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싱살부 방탄소년단이 국가 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통과가 되더라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멤버들의 군입대가 코앞인데,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세상의 시끌벅적한 논의와 별개로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아이돌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세계에서 활약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런 논의를 촉발시켜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가 한류를 치켜세우면서도 그에 맞은 대접을 제대로 해줬는지 의문이다. 조금씩이더라도 K팝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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