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4800여건…그 중 아동성착취물 2600건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4800여건…그 중 아동성착취물 2600건
  • 뉴시스
  • 승인 2021.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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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아 기자 =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5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성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성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전체 84%다. 사이버성폭력은 이런 영상과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성영상물은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불법 성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2020년 136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도 알 수 있다.

정윤아 기자 =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5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성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성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전체 84%다. 사이버성폭력은 이런 영상과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성영상물은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2020년 136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도 알 수 있다.

김명원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0.04.27. kmx1105@newsis.com
김명원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0.04.27. kmx1105@newsis.com

올해 1~7월 통계를 보면 아동성착취물 690건, 불법 성영상물 462건으로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죄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2019년부터 통계에 포함됐다. 2019년 165건에서 지난해 842건으로 급증했다. 1~7월에는 311건 발생했다.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최저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유통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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