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정치공작' 징역 7→9년…"국민 배반한 범죄"(종합)
원세훈, '정치공작' 징역 7→9년…"국민 배반한 범죄"(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9.1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민병환 전 2차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 여사와 故 박 전 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한 부분과 박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 결론을 유지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는 파기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승려 명진 관련 혐의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부분이어서 항소심과 같이 유지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게 "정보기관 수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적극 활용해 횡령, 직권남용,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위법한 지시로 초래된 국고의 손실 회복 노력도 안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관해선 지휘 감독권자였던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보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했다"며 1·2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