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로 여행·쇼핑 즐긴 가스公 직원들…파면·해임 조치
출장비로 여행·쇼핑 즐긴 가스公 직원들…파면·해임 조치
  • 뉴시스
  • 승인 2021.09.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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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해외법인 예산관리 실태 감사
정산서류 조작 등 허위 보고 사실 적발
출장비로 여행·쇼핑 즐긴 가스公 직원들…파면·해임 조치
출장비로 여행·쇼핑 즐긴 가스公 직원들…파면·해임 조치

고은결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부당 수령한 해외법인 직원 2명을 각각 파면, 해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바이 해외법인의 직원 2명이 허위 출장 보고를 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4~5월 두바이 해외법인의 예산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차장과 B과장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를 해 약 28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법인장 등에 원유 구매자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출장을 승인받고서 가족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자택에 체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장 보고서 등 출장 정산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또한 거짓 출장 기간에 법인카드로 의류, 식사 등에 돈을 쓰거나 평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무에 사용했다.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쓴 총 29건의 업무추진비 중 26건이 실제 참석자보다 인원을 부풀려 지급받았다.

A차장과 B과장은 감사 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받은 예약증, 허위 출장 자료 등 증거를 없애고,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A차장을 파면하고 B과장을 해임했다. 감독·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부법인장과 법인장은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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