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끼 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방송 미끼 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 뉴시스
  • 승인 2019.01.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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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망생 4명 유인한 뒤 성폭행·성추행
"거절시 활동 불가능 마음 악용"…유죄 확정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무등록 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나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배우 지망생 4명을 유인한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망생 부모들에게서 운동과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로 1억여원을 챙기고, 투자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내세우며 실제 제작되지 않는 허위 드라마를 미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을 추행하고 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는 지망생들이 이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 협박으로 제압했다"면서 "실질에 있어 강간죄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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