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무시 당하자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협박 성폭행...40대男 징역 5년
구애 무시 당하자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협박 성폭행...40대男 징역 5년
  • 뉴시스
  • 승인 2021.10.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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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이소현 수습기자 = 일방적 구애에도 여성이 이를 무시하자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2월 사이에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던 B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고, 사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야", "죽을 만큼 사랑해" 등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한 반면, B씨는 일이나 운동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거나 읽고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한 A씨는 "이제 카카오톡, 전화도 안 한다", "기다렸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협박 범행을 시작했다.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이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날이다",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제출되자 협박 혐의만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B씨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점을 고려해보면 모텔비 계산, 보호요청을 안 한 행동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상황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인 진술의 모순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거짓 증언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합의금 요구도 안 했다"며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협박과 강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네 차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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