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판단' 안전성위 만든다…"소급 적용"(종합)
'백신 이상반응 판단' 안전성위 만든다…"소급 적용"(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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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최동준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임재희 구무서 김진아 김남희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라는 것을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실적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5%다. 총 32만936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는데 31만7142건은 통증,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고 나머지 1만2221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사망 799건, 아나필락시스 338건,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 1만84건 등이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2866건의 사례를 평가했는데 이중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399건이다. 아나필락시스가 392건으로 가장 많고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이라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추가 발표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해 안전성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신고 자료를 분석하겠다"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서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과학의 영역이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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