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서 위증' 5·18항공여단장 재판 12월 마무리
'전두환 1심서 위증' 5·18항공여단장 재판 12월 마무리
  • 뉴시스
  • 승인 2021.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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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 뒤 검사 구형키로

신대희 기자 = 전두환(90)씨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 대한 2번째 재판을 열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전두환 1심 녹취록 등) 동의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3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기일을 마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일 열리는 3번째 공판에서 검사가 송씨를 신문한 뒤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첫 재판에서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냐는 취지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씨는 헬기 무장과 사격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5·18 헬기 사격은 국가기관 조사와 전두환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재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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