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제한 시범단속…11월 한달 실시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제한 시범단속…11월 한달 실시
  • 뉴시스
  • 승인 2021.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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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변해정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와 함께 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28~29일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 조치 지원에 관한 안내 문자를 보낸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 단속도 실시한다.모의 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단, 시범 단속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정식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면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38만대다. 1년 전의 210만대보다 72만대 줄었다. 72만대 중 45만대는 조기 폐차, 27만대는 자연 말소 또는 해외 수출한 경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만대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 중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4만대를 제외한 69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69만대 중 수도권 지역 차량이 8만대, 수도권 외 지역 차량은 61만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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