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보건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보건 제도
  • 김영애 기자
  • 승인 2019.0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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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의료 보건 제도가 여러 가지 달라진다.

1세 미만의 영아, 의료비 부담이 종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 21~45%에서 5~20%로 감소한다.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영구치 충치 치료 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보다 75% 줄어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우울증 검사는 젊은 사람들의 자살 증가를 고려해 20세, 30세로 확장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월부터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확대된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활습관과 약물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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