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할인''묶어팔기''선착순할인' 등 의료법 위반 단속한다.
'파격할인''묶어팔기''선착순할인' 등 의료법 위반 단속한다.
  • 뉴시스
  • 승인 2019.01.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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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오늘부터 한 달간 겨울방학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과장·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상에서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있다.

이처럼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받는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광고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1~2개월이 내려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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