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 조세 등 60여개 산정기준…실제 영향은?
부동산공시가 조세 등 60여개 산정기준…실제 영향은?
  • 뉴시스
  • 승인 2019.01.2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세금과 행정자료 판단 기준이 된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집값 급등지역 중심의 고가주택 보유자의 조세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나 복지 수급자인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여기에 표준지가를 합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조세, 부담금, 복지, 감정평가 등 조세와 행정자료 등 60개 분야의 산정 기준이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복지' ▲보상, 담보, 경매 등 목적의 '감정평가' 등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9.13%다. 이중 전체의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이하 주택은 공시가 변동률이 크지 않다. 집값이 급등한 단독주택,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빠르게 현실화하는 반면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저가 변동률이 크지 않아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해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도 변하지 않는다"며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소득 상위 30% 이상에 속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나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는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이미 무주택자이거나 저가 주택 보유자여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재산 상태를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 공시가 인상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범위 내에서 공시가가 오를 경우 변하는 건 없다.

국가장학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올해 장학금은 전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변동된 건 내년 1학기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 부담이다. 공시가 현실화가 일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조세 저항 탓이 컸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은 전년도 대비 30% 이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재산세 부담 상한선은 공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5% 이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 이내 수준이다. 

또한 1세대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를 최대 70%(중복적용) 감면해 준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다. 이에 더해 장기보유한 경우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세액을 공제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도 감면해 준다. 주인집을 제외하고 40㎡ 이하로 구성된 경우엔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증가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선 세 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