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사로 3주택자,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될까
혼인과 이사로 3주택자,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될까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7.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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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0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K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14년 5월 인천에 B주택을 소유한 H와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그런데 2015년 7월 A는 직장 근무처를 부산으로 발령받으면서 부산시에 C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렇게 1세대 3주택자가 된 A는 자기소유 K아파트를 2017년 12월에 양도했다.

요컨대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발령받은 지역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데, 종전 주택 K를 양도하게 된 셈이다. 이런 경우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도 기간에 유의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근무처 이전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의 취지를 모두 인정하면서 비과세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그리고 C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K아파트를 양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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