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초과 주택 공시가격 예고대로 40~50%↑…급등지역도 평균상회
30억초과 주택 공시가격 예고대로 40~50%↑…급등지역도 평균상회
  • 뉴시스
  • 승인 2019.0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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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고,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고,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서울지역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 오른 가운데 30억 초과 초고가 주택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예고가대로 상승률이 전년대비 40~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75%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말 예고된 인상률 20.7%보다 3%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번 공시가격 의견 청취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599건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논란에도 서민에는 부담이 덜가게 하고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승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가진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간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4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살던 분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 온 것 아니냐”며 초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올해 발표에서는 한남동, 연남동, 논현동 등 초고가주택 지역과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예고가보다 10억~20억원대 주택에서 조정이 많아져 당초 인상률 49.4%보다 낮은 35.4%를 기록했으나 30억 초과 주택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주택의 공시가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전년보다 40~50% 인상됐다.

또한 강남구 논현동, 삼성동 등 고가주택지의 공시가격도 33억원에서 49억원, 38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각각 오르면서 정부의 이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아울러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용산구는 35.40%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등의 호재를 입은 강남구는 35.01% ▲각종 정비사업의 마포구는 공시가격이 31.24% 올랐다.

또한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도 정비사업과 뉴타운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 부담을 다소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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