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전 BNK회장 항소심 연기
성세환 전 BNK회장 항소심 연기
  • 박준영 기자
  • 승인 2019.01.31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30일 예정됐던 성세환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세환 전 BNK회장
성세환 전 BNK회장

성 전 회장은 2016년 1월,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올리기 위해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이고, 임직원을 동원해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외에 성 회장은 2012년 11월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성 전 회장 측이 뇌물공여 혐의 건을 항소키로 하면서, 두 항소심 사건을 합쳐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공판은 3월27일 오전 11시에 재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