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김영수 객원기자
  • 승인 2019.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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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을 확대하며, 외래진료 중증화상 환자를 추가하고 금액 산정 구간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

그 내용은 법정본인부담금 상환제에 따라 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만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하던 방식을 급여 의료비 전액을 인정하는 빙식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이 '본인부담상한금액+비급여금액'에서 본인부담상한금액+초과된본인부담상한금액+비급여금액'으로 변경된다. 초과된 본인부담상한금액은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금액이다.

현재 재난적의료비 지원 조건은 소득분위마다 다르지만,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 지출된 경우 해당된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번 조치는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을 높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군을 넓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단,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서 환급받는 비용과 실손보험 등으로 환급받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 중증화상 환자가 새로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입원환자의 경우 전 질환이 재난적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오래 진료 지원대상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있다. 기존에는 중증화상 외래환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고시 개정 이후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 대상군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환자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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