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분증 위·변조해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 면책"
이재명 "신분증 위·변조해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 면책"
  • 뉴시스
  • 승인 2022.01.2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 청소년 책임 묻겠다…촉법소년 상한 낮출 것"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4번째 공약으로 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뜻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