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24건 인정… 661건 피해보상 결정(종합)
백신 이상반응 24건 인정… 661건 피해보상 결정(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01.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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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신고 153건 중 24건 인정
피해보상 신청 1882건 중 661건 보상
김선웅 기자 = 얀센 코로나백신 접종 2개월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08. mangusta@newsis.com
김선웅 기자 = 얀센 코로나백신 접종 2개월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08. mangusta@newsis.com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새롭게 인정된 사례가 24건 추가됐다. 인과성이 인정돼 치료비 등 보상이 추가 인정된 사례는 661건이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신규 이상반응 신고사례 153건을 심의해 알레르기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24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 2건과 중증 3건은 근거불충분 사례로 평가했다. 122건은 이상반응 불인정, 나머지 2건은 판단을 보류했다. 근거불충분 사례는 3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총 4874건을 심의해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761건 등768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661건 추가 인정됐다. 지난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1882건 중 661건(35.1%)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후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4502건으로 늘었다. 전체 1만1719건을 심의해 38.4%를 인정한 결과다.

아울러 추진단은 이상반응과 접종 간 인과성이 불충분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위로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의료비 지원대상은 465명이다. 지난 13일 이후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환자 77명과 중증 6명이 추가돼 총 중증 88명, 경증 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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