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은 개가 큰 개에 물려 죽었다면 주인, 배상책임 있다"
법원 "작은 개가 큰 개에 물려 죽었다면 주인, 배상책임 있다"
  • 뉴시스
  • 승인 2022.01.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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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소형 견이 대형 개에게 물려 죽었다면 대형 반려견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소액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원고 소형견 주인 A씨 등 4명이 피고 대형견 주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자신의 반려견인 푸들을 데리고 방문했다.

지인인 피고 B씨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은 B씨에게 달려갔다. 이에 곁에 있던 B씨 소유 대형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가 푸들의 머리 부분을 물어 낚아채 내동댕이쳤고 이로 인해 푸들은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푸들을 함께 키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등에게 장례비, 분양비 등을 배상하라며 자신에게는 690만원,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에게는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견주로서 대형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들도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형견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A씨에게 233만원, 아버지 등 3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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