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중 8명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해야"
시민 10명중 8명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해야"
  • 뉴시스
  • 승인 2019.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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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온라인 설문조사…'필요없다'는 23%
"최저임금 결정시 임금수준 등 보완해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경선(오른쪽) 고용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 토론회

시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539명 중 77.4%인 7383명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자는 22.5%(2146명)였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단일구조에서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과 구간결정 방식, 결정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놓고 1안과 2안으로 나뉜다.

우선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9명을 구성할 때 노동자·사용자·정부 측에서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정부를 뺀 노·사가 3명씩 6명을 배제(1안)하거나 노·사·정이 3명씩 9명을 추천(2안)하는 방안이 있다. 1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안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추천 위원이 각각 구간을 최종 결정한다.

개편에 찬성하는 7383명 가운데 70.8%인 5226명이 1안의 손을 들어줬다. 2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시민은 2093명(28.3%)이었다.

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5명씩 15명을 추천했다가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10명을 배제하는 2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55.0%인 4062명이 2안을 선택한 것이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을 각 7명으로 총 21명 구성하면서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3명, 정부에서 4명(상임위원 1명)씩 추천하는 1안에 대해선 44.0%(3250명)가 찬성했다.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8.0%인 7437명이 '결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완할 경우 우선 필요한 지표(복수 선택 가능)로는 임금수준이 54.3%(4041명)로 가장 많았고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마무리했다.

다만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던 계획은 추가 논의 등을 위해 다음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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