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참저축은행 등 4개사 檢고발·과징금
증선위, 회계위반 참저축은행 등 4개사 檢고발·과징금
  • 뉴시스
  • 승인 2019.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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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 씨에스에이코스믹, 동림, 세원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약 105억원 가량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는 과징금 352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6월 최대주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원도급사가 공사를 거의 다 수행했는데도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31억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성삼경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와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된 동림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특수관계자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세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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