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 씨에스에이코스믹, 동림, 세원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약 105억원 가량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는 과징금 352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6월 최대주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원도급사가 공사를 거의 다 수행했는데도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31억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성삼경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와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된 동림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특수관계자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세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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