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SKT 막았던 공정위…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는?
3년전 SKT 막았던 공정위…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는?
  • 뉴시스
  • 승인 2019.0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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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향적 검토" 언급 이후 기류 달라져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막아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표면적으론 3년전이나 유사한 형태의 인수·합병(M&A)이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업계의 기대가 한껏 달아오른 모양새다.

 1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인허가 중 핵심 관문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결합 후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소위 독과점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 공정위는 심사에 들어가면 12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때 기업에 수정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제출받는 시간은 따로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이 2015년 12월 신고됐고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2016년 7월에서야 났으니 장장 7개월이 걸린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심사전담 특별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결합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경쟁 사업자들로부터 경제 분석 의견을 제출받아 참고했다. 이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방송통신 규제체계나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조정이란 흐름과도 연결된 문제다.

3년전의 가장 큰 쟁점은 시장점유율을 따질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즉 시장획정의 문제였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허가를 받고 방송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각 권역을 개별적인 시장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점유율을 따졌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측은 실제 경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국단위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엔 그만큼의 지배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J헬로비전은 전국 17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었다.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이후엔 4개 권역에서 추가로 1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렇게 1위가 될 21개 권역의 점유율은 낮게는 46.9%에서 최대 76%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특히 16개 권역에선 점유율이 50%를 넘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엔 공정위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위원장이 '방송과 통신간 융복합'을 언급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획정은 기업결합 케이스마다 하게 돼 있다"며 "시장의 동태적 변동성, 기술적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시장획정이 과거와 달라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유료방송시장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였다. 그리고 CJ헬로비전은 알뜰폰 1위 사업자였다. 이들이 결합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업계에선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SK브로드밴드보다 낮다는 점을 가지고 이번 공정위 심사를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는 2위, LG유플러스는 4위 사업자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에서도 3위다.

 이에 대해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우호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시장획정을 권역별이 아닌 전국으로 볼 여지도 남아있는데, 이 경우 1위 KT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합병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 의미에서 허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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