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변동비용 총회 의결 의무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변동비용 총회 의결 의무화
  • 뉴시스
  • 승인 2019.02.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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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하위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진단 구체화…지반전문가 반드시 참여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은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보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3가지를 개정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 시험방법, 계산방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이 공유해 3개 하위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 시험 결과를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시험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조합 등에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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