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 노동법 위반 132건
부산·울산·경남지역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 노동법 위반 132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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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독대상 20곳 전 사업장에서 총 132건의 법 위반과 7,214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중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30건은 시정을 지시했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을 명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실무 수습 기간 중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업체가 8곳(1,594만원 체불), 근로자의 날 등 휴일 근로를 했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0곳(2,628만원 체불)이다.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업체도 8곳이나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표자를 비롯해 일부 근로자를 누락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행 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규칙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 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전문직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해당 업종의 잘못된 노동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이같은 노동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법정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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