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김어준, 개표방송 강행…TBS "징계 논의중"
이재명 지지 김어준, 개표방송 강행…TBS "징계 논의중"
  • 뉴시스
  • 승인 2022.03.0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지윤 기자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대선 개표방송을 강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표방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TBS는 7일 뉴시스에 "김어준씨는 9일 오후 7시부터 '김어준의 개표공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김어준씨의 이 후보 공개 지지 발언 관련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TBS는 '김어준의 개표공장'을 포함해 매년 개표방송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TBS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9일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방송'을 기반으로 선거방송 'TBS 대선열차309'를 운영한다. 투표 시작 시각인 오전 6시부터 총 9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릴레이 선거방송이다. 'TBS630'을 시작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와대앞 유정다방', 코로나19 특보를 내보낸다. 오전 투표상황과 함께 대선 이모저모를 전한다. 낮 12시부터 '짤짤이쇼'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더룸' '신장개업'이 전파를 탄다. 김어준의 개표공장은 유뷰트와 TV, 라디오에서 동시 방송한다. 다음날 새벽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시민들과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의결이 이뤄졌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