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후폭풍…주가 전망은
HDC현산, '영업정지' 후폭풍…주가 전망은
  • 뉴시스
  • 승인 2022.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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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전날 장중 급등 뒤 오늘 4% 하락세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는 중…추가 악재 '우려'
 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류병화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장중 급등했으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700원(4.46%) 내린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이날 1만5400원에 시작해 장중 낙폭을 키우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2.95% 오른 1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5.08%까지 급등했으나 상승폭을 내주며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우려했던 수준보다 낮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전날 급등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이날 다시 약세로 전환한 것은 영업정지 처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전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HDC현산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에 더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장에서 우려하던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확정됐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호재라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계속기업의 가치가 부여될 만한 상황이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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