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부담 증가
고소득자 세금 부담 증가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7.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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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시 소득세율 42%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좀 더 세분화되어 1억5천만 원 초과 3억원이내 38%, 3억 원 초과 5억 원이내 40%, 5억 원 초과 시 42%로 소득세율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이 오르는 만큼 자연히 양도소득세율도 똑같이 인상된다.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양도 시, 과세표준이 6억 원일 경우 전년 대비 약 600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과세표준 6억 원 x 40% - 2940만 원 = 2억1060만 원/ 2018년 과세표준 6억 원 x 42% - 3540만 원 = 2억1660만 원, 세금차액 600만 원)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 1주택자인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1주택자인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했으나 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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