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저소득밀집지역 학교, 새 학기부터 방과후 선행학습 금지
농산어촌·저소득밀집지역 학교, 새 학기부터 방과후 선행학습 금지
  • 뉴시스
  • 승인 2019.0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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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선행학습 허용하는 예외규정 2월28일로 끝나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 선행학습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 선행학습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금지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지만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 등 일부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은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이 예외조항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고려해 2016년 5월29일 만들어졌다. 

이 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이 조항은 올해 2월28일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3월부터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도 방과후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예외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2월 임시국회도 여야간 입장차로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입법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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