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오늘 공개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오늘 공개한다
  • 뉴시스
  • 승인 2019.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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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세종청사서 공식 브리핑 예정
'기업지급능력' 포함 여부 최대 관심사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최종안)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공개한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든 확정안이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기했고, 지난 20일에도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
 
정부는 초안에서 공개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구성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느냐가 이날 확정안의 최대 관심사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 노사정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요건을 60% 이상의 위원 찬성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돼 이번 확정안에 반영될 지 관심사다. 
 
결정위원회의 경우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지가 관심거리로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노사 대립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이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회 추천, 노사 단체 추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의 최종안이라 해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될 수 있어 또 다시 수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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