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년' 하루 앞두고 일제히 가석방…특사 조치도
'3·1절 100년' 하루 앞두고 일제히 가석방…특사 조치도
  • 뉴시스
  • 승인 2019.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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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에 총 751명 가석방 실시
장기수 24명·사회적약자 55명 포함
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수감자도
특별사면 형 집행 면제자 0시 석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3·1절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및 가석방이 일제히 이뤄진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이 가석방된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의 경우 학사·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기능자격증을 따는 등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들을 선정했다.

이번에 가석방이 되는 무기수형자는 30년6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4종의 자격증을 따고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또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에서 만 1세 아이를 키우며 수용생활을 하던 여성수형자도 가석방됐다.

당초 예고됐던 대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기범 등은 전면적으로 배제됐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들은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각에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던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가석방된다. 해당 수감자는 오는 8월 형기가 끝날 예정이었으며 가석방 이후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그 취지에 따라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수감자들이 풀려났으며, 이번을 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70명 전원의 가석방을 마치게 됐다.

3.1운동 100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청사에 대형 태극기가 걸려있다.
3.1운동 100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청사에 대형 태극기가 걸려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도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석방 및 복권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범 특별사면은 국방부 소속 4명을 포함해 4246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25명,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다.

법무부는 형사범 수형자 1018명 중에서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783명에게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석방했다. 이에 못 미치게 복역한 235명에게는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중 2명도 각각 형 집행 면제 및 감경이 이뤄졌다.

특별배려 수형자들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는 형 집행이 면제되고 70세 이상 고령자인 모범 수형자는 남은 형의 2분의1이 감형되는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다만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복권하는 등의 사면만 이뤄졌다.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남은 형을 면제하는 등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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