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슬픈 가정의달"…백신 피해자들, 文에 손해배상 소송
"가장 슬픈 가정의달"…백신 피해자들, 文에 손해배상 소송
  • 뉴시스
  • 승인 2022.05.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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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회, 문재인 대통령 등 4명 상대 손해배상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다수…정부 당국이 외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형사 소송 진행 방침도
신재현 기자=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재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은석 코백회 법률 담당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했는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등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코백회 측의 서한문에도 답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호소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어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걸어 줄 아들, 딸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말했다.

고(故) 장성철씨의 배우자는 혈압약을 복용했던 남편이 백신을 맞고 2시간 만에 숨졌고, 가정이 무너졌다며 오열했다.

그는 "정부는 기저질환자들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커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남편의 죽음을 위로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이도 없다"고 한탄했다.

코백회는 임기 만료를 앞둔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형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코백회의 법률 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세월호의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 것처럼 'K방역'이란 깃발을 달은 대한민국호의 선장 문재인과 항해사들은 백신접종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퇴선 등 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을 선내에 그대로 방치하고 임기종료 후 퇴선하려고 있는 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항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한 범행으로 추후 형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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