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 "광기에 의한 검수완박" 국가 배상 소송
현직 변호사들 "광기에 의한 검수완박" 국가 배상 소송
  • 뉴시스
  • 승인 2022.05.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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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증인으로 불러 법정 세우겠다"
대규모 국민 소송단 모집해 '2차 소송' 예고
조수정 기자 = 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 관련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검찰 조직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현직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정민규 변호사는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씨와 함께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국회가 위법한 입법을 했다는 취지로 3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며, 타 법령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으로 이러한 광기에 의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어떠한 국민적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권에 경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위 검수완박법 시행의 위법·부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본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지에 공감하는 대규모 국민 소송단을 모집하여 이들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2차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위 위헌·위법적인 입법 통과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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