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한변, 1만명 헌법소원 예정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한변, 1만명 헌법소원 예정
  • 뉴시스
  • 승인 2022.05.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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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동원된 입법 쿠데타…헌법에 반해"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이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김진아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청구인 1만명을 모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8일 "6월 중 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70여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본질에 반하며, 수사과정에서의 준사법적 통제를 위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방탄법인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법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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