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 '심층심사' 대상 임은정 "예상했다, 잘 감당할것"(종합)
검사 적격 '심층심사' 대상 임은정 "예상했다, 잘 감당할것"(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05.11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귀혜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은 "예상했던 바"라며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해마다 열리는 적격심사위에는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지만, 심사위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2015년 11월 잘릴 거라는 동료의 귀띔을 받고 '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며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 창원지검에서 의정부로 전출할 때, 검사들에게 미리 '나 자르면, 터미네이터 찍겠다'고 말했었다"며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지만 복직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던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018년 4월 복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