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상속권을 손자에게 넘긴 이야기
부친의 상속권을 손자에게 넘긴 이야기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7.3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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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별세한 경우 상속에 대한 우선권이 처와 자식에게 있다. 만약 1차 상속자였던 할머니가 먼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인 할머니가 없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들, 딸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이 전부 상속된다.

따라서 손자와 손녀는 상속권이 없다. 만약 아버지가 할머니 보다 먼저 타계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으로 그 상속권이 손자들에게 돌아온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장래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당초부터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을 하게 되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할증과세되어 세액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가 할증과세되는 이유는 장래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이중으로 부담되는 세금에 대하여 아버지 상속 단계에서 생략되었으므로 생략으로 인한 향후 세금을 추산하여 30%를 할증과세 하는 제도이다.

유산이 부동산인 경우 장래에 부친이 별세하면 아들, 딸에게 상속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합계 4% 재차 부담해야 하므로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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