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건보료도 껑충…1분기 10만4800원 '사상 최고'
집값 뛰자 건보료도 껑충…1분기 10만4800원 '사상 최고'
  • 뉴시스
  • 승인 2022.05.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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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작년 1분기 이어 10만원 돌파
하반기 부과체계 2단계로 개편…"국민 수용성 높일 것"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작년 1분기 이어 10만원 돌파
하반기 부과체계 2단계로 개편…"국민 수용성 높일 것"

구무서 기자 =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828원이었다. 분기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던 지난해 1분기 10만830원을 넘은 역대 최고액이다.

연평균 보험료 역시 2011년 7만2139원에서 2015년 8만원대, 2020년 9만원대로 올라섰고 지난해엔 9만7221원이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했으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 8만7458원에서 2018년 8만5546원으로 일시 감소한 이후 2019년부터 3년 내내 증가했다.

특히 전년대비 증가액은 2019년 614원에서 2020년 4704원, 2021년 6357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최근 들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이나 기타 발생하는 소득, 보유한 자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중 보유한 자산에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포함되는데, 지난 2020년 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1년 19.05%, 2022년 17.2%씩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해, 집만 보유한 은퇴자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 1년에 7000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2단계 개편을 할 예정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간담회에서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이외에 소득 부과 기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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