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것" 각하(종합)
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것" 각하(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05.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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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9억 체납세금 징수 위해 압류
"최순영 모두 자백…소송 요건 못 갖춰"
서울중앙지법.

류인선 하지현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족이 "압류 미술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미술품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씨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건들을 최 전 회장이 그들의 소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쌍방간의 법률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 확인 소송과 같이 확인의 소송은 쌍방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3일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최 전 회장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수색을 통해 현금 2678만원과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들이 최 전 회장과 자신들의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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