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 많았어…소수의견 가담"
노태악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 많았어…소수의견 가담"
  • 뉴시스
  • 승인 2022.05.13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 당선인 시절 지역순회에는 "선거 오해 불러올 모습 자제해야"
고범준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형섭 김승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의 재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데 대해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연설의 범위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상임고문 재판 당시 대법관으로 무죄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저는 제 나름대로 논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소수의견에 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직 대법관인 노 후보자는 지난 2020년 7월 이 상임고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이 상임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 중 한명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은 이 상임고문에 대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다수의견을 냈고 노 후보자 등 나머지 대법관들은 원심 유죄 부분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에서 이 상임고문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상임고문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후보자를 비롯해 이 상임고문에 대한 무죄 취지에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이 상임고문이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 소명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허위 해명' 논란이 이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지난 대선 공보물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이재명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며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이미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된 바 있고 이 상임고문을 방송 PD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이 상임고문과 방송 PD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소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범준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상임고문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데 당연히 공보물에 똑같은 소명이 나올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그런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 본다면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느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노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지역순회 일정을 놓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부터 5월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지방민심 탐방을 다녔는데 당선인 신분의 윤 대통령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에 노 후보자는 "당선자 입장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률상으로 뚜렷한 그런 부분이 없다"며 "그것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당선자 신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만일 '이같은 일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일어났다면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지적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했다.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바구니 투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저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부실 관리 및 여러 가지 조직상의 소통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수준에 아주 못미쳤고 미흡한 대처 수준으로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히 모든 사정을 예측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