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부지검장 "이성윤 전화, 김학의 출금 추인 부탁성이었다"
前동부지검장 "이성윤 전화, 김학의 출금 추인 부탁성이었다"
  • 뉴시스
  • 승인 2022.05.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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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서류 언론 보도 통해 알아"
"환경부 수사하던 상황…결부 말라 답해"
"차장검사에게 내 허락없이 추인말라 해"
문무일 전 총장, 봉욱 전 차장 출석 예정
 고승민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출금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서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고검장이 연락을 했고 사후 추인을 요구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한찬식 전 검사장(현 변호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3월22일~23일 이 검사는 동부지검장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 전 검사장은 이를 인지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전혀 몰랐다.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검사가 승인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추인해준 사실도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요청서에 동부지검 내사 번호도 적었는데, 한 전 검사장은 "(번호 부여는) 사전에 보고됐어야 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23일 아침 한 전 검사장에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검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상황이 벌어져서 (이 고검장이) 설명하고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화 취지에 대해서 묻자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절차상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전화의 성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수차례 물었고, 한 전 검사장은 "부탁성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한 전 검사장은 "정부 초기라 수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내용으로 연관이 되면 곤란하니 저희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검사장은 "당시 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 사건번호나 출국금지 승인이 내(한 전 검사장) 허락 없이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조사단이 위치한 동부지검의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동부지검 청사에 여유가 있어 조사단이 그곳에 위치에 있었다.

재판부는 동부지검 직무대리였던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물었다. 한 전 검사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직무대리 명령서에 따라 조사단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고검장의 8차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김형근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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