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딸, 2심서 감형…"父가 선처 탄원"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딸, 2심서 감형…"父가 선처 탄원"
  • 뉴시스
  • 승인 2022.05.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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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1심 "사회 복귀 우려" 징역 2년
2심 "부친 선처 탄원" 집유 감형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신귀혜 기자 =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본 다른 가족의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상태로 사회 복귀하면 가족과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치료감호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측도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 이유 중 양형부당과 치료감호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이 성실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치료감호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치료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구속돼 구금된 후 현재까지 약을 꾸준히 복용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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