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고발된 사건 6건 일괄 각하 처분
검찰, 윤석열 대통령 고발된 사건 6건 일괄 각하 처분
  • 뉴시스
  • 승인 2022.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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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범죄혐의 특정 단서 없어' 등으로
지난 9일 5건, 3월 1건 일괄 각하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6건을 일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 처분했다.

이번 각하 처분은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일반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관련 국고 등 손실 혐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감찰을 방해했다'며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이런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의 근거한 경우' 등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수사가 진행돼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으로 재임 기간 중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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