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확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3년 연장한다
서울시, '용적률 확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3년 연장한다
  • 뉴시스
  • 승인 2022.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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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율 완화 공공주택 확보기준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2025년 3월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1은 공공주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했다.

하지만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사대문 안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실효성이 낮은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 소형 평형(40㎡ 이하)을 건립토록 한 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안건 가결로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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