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 한복판서 차 위에 올라타더니 앞 유리를 다 깼습니다"
"6차선 도로 한복판서 차 위에 올라타더니 앞 유리를 다 깼습니다"
  • 뉴시스
  • 승인 2022.05.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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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 가운데 가해자 B씨가 누워있었다. 앞 차에 치였나 하고 멈춰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희 차로 오더니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며 차에 계속 발길질을 했다"
경찰서에서도 온갖 난동을 부려 약물 복용 의심으로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
훼손된 A씨의 차량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박선민 인턴 기자 =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타더니 앞 유리를 모두 깨 부숴버린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위에 올라타 앞 유리를 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월18일 6차선 도로를 서행하던 중 도로 한 가운데 가해자 B씨가 누워있었다. 앞 차에 치였나 하고 멈춰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희 차로 오더니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며 차에 계속 발길질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차량 앞·우측·좌측을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발길질 하더니 급기야 차량 보닛에 올라탔고, 결국 A씨 차량 앞면 유리창을 다 파손했다.

A씨는 "앞 차에 시비 걸다 실패 후 우리 차에 스파이더맨처럼 붙어서 못 움직이게 한 후 차량을 계속 때렸다"며 "유리창 파손 직후 경찰이 출동하고 행인 중 한 분이 B씨를 제압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경찰서에서도 온갖 난동을 부려 약물 복용 의심으로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글에서 "5살 딸 아이는 놀라서 '아저씨 온다'고 헛소리를 반복한다"며 "큰 외상이 없어 아이 데리고 병원도 못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차량은 장기렌트로 이용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택시를 이용하는 등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범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 보닛은 찌그러졌고, 앞 유리는 산산조각 나있다. 또 내부에는 유리 파편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영상에는 B씨가 주먹과 발 등을 차량을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A씨 딸 아이가 놀란 듯 우는 소리도 들린다.

사연을 네티즌들은 "저게 합의가 되나. 구상권 청구하고 민사소송 해야할 것 같다. 너무 무서운 상황",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가 트라우마 생길까 걱정이다", "아이 우는 소리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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