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일부 우려스러운 점 감안"(종합)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일부 우려스러운 점 감안"(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05.20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파력 상승, 위중증 감소 둔화, 변이 출몰
"6월20일 이후…과학 기반 방역체계 구축"
"확진 학생 기말고사…추가 확산 방지 최선"
강종민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 격리 의무 전환을 재평가 할 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으로, 직전 주 0.72보다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또 BA.4, BA.5와 같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발생해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2차장은 확진된 학생들의 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