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안민석 손들어 준 판사 뜻 잘 알겠다...3심은 꼭 승소할 것"
정유라 "안민석 손들어 준 판사 뜻 잘 알겠다...3심은 꼭 승소할 것"
  • 뉴시스
  • 승인 2022.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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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택기자 =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박선민 인턴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딸 정유라씨가 판결 내린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안민석 의원 손들어 주신 판사님 뜻 잘 알겠다. 앞으로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하실거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공익적인 의혹제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이게 법원이냐. 판사님, 기자 왔다고는 왜 물어봤나"고 물었다.

정씨는 판사를 향해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 달아준 거다. 부디 부끄러워하시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건 하면 고소 멈출 줄 아셨나 본데 이 악물고 모두 승소 받아낼 것"이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 이 패악질 멈추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3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역사가 판사님의 판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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