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보험급며 인정
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보험급며 인정
  • 김영애 기자
  • 승인 2019.03.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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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급여 시행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추나요법 보험급여를 인정 받기 위해 한의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이 보험급여로 인정되며, 한의사의 경우 1인당 1일 18명까지 추나요법 실시 청구건수를 인정받는다.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 3일 이상인 동시에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월 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한다. 또한 복잡추나와 단순추나, 특수추나의 본인부담률은 최대 50%, 차상위 1종은 30%, 차상위 2종은 40%만 부담한다. 그러나 복잡추나 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등은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나요법 보험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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