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 뉴시스
  • 승인 2019.03.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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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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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환자인 A씨는 최근 병원에서 알로푸리놀 성분의 통풍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벗겨지는가 하면 간수치가 올라가고 염증으로 인해 열이 났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갔다. 

A씨처럼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비도 6월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식약처 집계결과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에 달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건수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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